반응형
매달 걱정되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이용 요금이 부담된다면 지금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세요!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 / 주거 / 교육급여 수급 가구
- 세대원 중에 노인이나 영유아 / 장애인 / 임산부 / 중증질환자 / 희귀 질환자 / 중증난치질환자 / 한부모가족 /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
지원내용
1. 하절기
- 전기요금 차감
2. 동절기
- 전기 / 도시가스 / 지역난방 / 등유 / LPG / 연탄 등 난방에너지 구입비 지원
3. 지원금액(연간)
- 1인 가구 295,200원
- 2인 가구 407,500원
- 3인 가구 532,700원
- 4인 이상 가구 701,300원
신청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
-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에너지 판매처에서 결재
반응형